② 의원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하되, 대상 상병분류 코드는 고혈압은 I10, I11, I12, I13으로 하고, 당뇨병은 E10, E11, E12, E13, E14로 하며 상병분류 코드 별 한글명칭은 별표와 같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1.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
2. 평가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법 제98조 및 제99조 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(이하 "업무정지 처분 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. 다만, 가산지급 후에 평가 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산지급 금액을 환수한다.
3.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가산금액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심사평가원장이 법 제66조 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가산지급금액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가산지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2012-101호,2012.8.21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, 제5조의 가산지급 주기는 2012년 7월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 적용되도록 한다.
부 칙 <제2014-109호,2014.7.10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-56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은 폐지한다.
제3조(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진료분 적정성 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.
부 칙 <제2016-63호,2016.4.29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17-97호,2017.6.15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3-36호, 2023.02.24>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